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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단체, 삼성전자 이사진 및 노조 간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

읽는 시간 약 3분

소액주주 권익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한 데 이어, 삼성전자 이사회 전체와 노조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추가 고발을 단행한다.

주주운동본부는 법적 문제가 있는 성과급 관련 노사 협의를 함께 계획하고 진행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함께 병합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된다.

이사회의 법적 책임 제기

추가 고발 대상에는 삼성전자의 사내·사외이사를 가리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포함됐다. 단체 측은 본래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익 분배 사항을 노사 교섭이나 이사회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가담 지적

삼성전자 노조(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간부들 역시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지도부가 영업이익 연동 방식의 성과급 상한선 폐지안을 주도하고, 원칙적으로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문제를 빌미로 정당성 없는 파업을 강행해 경영진의 배임 행위에 적극 조작·가담했다고 보았다.

이전 고발 경과 및 향후 계획

앞서 해당 단체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대표 및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를 동일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1차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단체는 경영진이 회사에 불리한 노사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립된 노사 협약에 이사회와 노조가 위법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의 핵심 주장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사전에 지정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현행법상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이익 처분 권한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노사 간 단체교섭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성과급을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삼성전자 파업 사태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잠정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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