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독자 개발’ 명분에 반론… 프랑스 다쏘-탈레스 지분 연계 사례 재조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가 한화그룹의 지분 확보에 반대하며 제시한 ‘독자 전투기 개발’ 명분에 대해 반대 사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프랑스 다쏘항공 등을 예로 들며 대형화 없는 독자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실제 다쏘는 라팔의 핵심 레이더 제작사인 탈레스의 주요 주주로서 밀접한 경영 및 자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y Fact 요약
- 프랑스 다쏘의 탈레스 지배력: 다쏘항공은 라팔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공급사인 탈레스 지분 26.59%(의결권 29.95%)를 보유 중이며, 프랑스 정부와 함께 CEO 선임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 레이더 및 전투체계 개발: 다쏘와 탈레스는 지분 결합 상태에서 라팔 F5용 차세대 AESA 레이더 ‘RBE2 XG’ 및 무인전투항공체계(UCAS) 연동 작업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화의 KAI 지분율 및 공정위 판단: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15.89%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 등을 감안할 때 한화가 KAI에 실질적 경영 지배력을 행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및 현황 분석

1. 다쏘항공과 탈레스의 자본·사업 협력 구조
KAI 노조는 한화의 인수가 완제기 업체의 독자적 체계종합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했으나, 프랑스의 사례는 완제기 업체와 부품·장비 업체 간의 자본 결합이 독자 개발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지분 및 의결권 현황: 2026년 반기 재무제표 기준, 다쏘는 탈레스 지분 26.59%를 보유해 프랑스 정부(26.60%)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29.95%에 달합니다.
- 경영 참여: 다쏘는 프랑스 정부와의 주주협약에 따라 탈레스 이사회 구성 및 회장·CEO 인선에 직접 참여합니다.
- 사업적 협력: 탈레스 상반기 매출의 약 7.1%(7억 7,960만 유로)가 다쏘와의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사는 15만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가진 기존 RBE2 AESA 레이더에 이어, 라팔 F5 전용 차세대 레이더(RBE2 XG)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한화-KAI 지분 구조 및 공정위의 법적 판단
장비업체가 완제기 업체 지분을 취득한 한화-KAI 사례는 완제기 업체가 장비업체 지분을 가진 다쏘-탈레스와 투자 방향은 반대지만, 지분 결합 규모는 오히려 더 작습니다.

- 한화의 지분 보유 현황: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 한화시스템(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를 합쳐 총 15.89%를 보유 중입니다.
- 공정위 승인 배경: 공정위는 수출입은행 및 국민연금 등 정부계 지분(35.16%)이 여전히 우위에 있어 한화의 지배력 확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화의 지분율은 다쏘의 탈레스 지분율보다 10.70%p 낮고,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보다도 10.52%p 낮습니다.
- 향후 규제 조건: 한화가 KAI의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 겸임 또는 대표이사 겸임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조치가 요구됩니다.
3. 한화와 KAI의 기존 사업 협력
경영 지배력과 별개로 양사는 이미 국방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무인기 및 엔진: 2026년 2월, 무인기 공동 개발·수출 및 국산 엔진 탑재 항공기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무장 통합 및 마케팅: KF-21 및 FA-50의 항공무장 체계통합과 해외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에 합의했으며,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미래 항공우주 전략위원회’를 정례 운영 중입니다.
Q&A (주요 질문 정리)
- Q1. 다쏘항공이 탈레스에 보유한 지분율과 의결권은 얼마인가요?
- 다쏘는 탈레스 지분 26.5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기준으로는 29.9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Q2. 한화와 KAI는 무인기 개발과 엔진 분야에서 어떤 합의를 했나요?
- 양사는 무인기 공동 개발 및 해외 수출, 국산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KF-21·FA-50의 무장 체계통합 및 공동 마케팅, 정례 전략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 Q3.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이 경영 지배력 확보 수준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8.75%) 등 정부 측 지분합(35.16%)이 한화 지분(15.89%)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분율 구조상 한화가 KAI의 독자적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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