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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의 마지막 뜻은 무엇이었나…조현준 “동생 관련 고소, 끝까지 유지하라는 뜻”

읽는 시간 약 6분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관련된 형사 절차는 중단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1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친이 조현문 전 부사장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번 증언은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온 두 형제가 약 1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가운데 나왔다.

조현준 회장 “아버지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현준 회장은 과거 효성 측이 조현문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고발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회장은 당시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선택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을 마치기 직전까지도 해당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말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준 회장은 법정에서 부친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고심 끝에 소송을 택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유언장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도 담겼다

흥미로운 점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에는 아들들에게 서로 화합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조 명예회장은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표현하면서 세 아들에게 가족 간의 관계를 지켜달라는 뜻을 남겼다.

하지만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조석래 명예회장의 뜻에는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당부와 당시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은 별개로 바라본 시각이 함께 존재했던 셈이다.

의절 상태였던 차남에게도 상당한 상속재산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받은 부분은 상속 문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도 상속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받은 주식은 효성티앤씨 14만5719주, 효성화학 4만7851주, 효성중공업 13만9868주로 알려졌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규모는 약 859억원 수준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에 출연했다. 이 재단 설립에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간 우애”를 두고 양측 해석은 달랐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형제간 갈등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렸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24년 유언장 공개 당시 부친이 형제간 화합을 강조했음에도 자신과 관련된 고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효성 측에서는 상속 문제와 형사사건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시간이 흐른 뒤 조현준 회장은 이번 법정에서 고소를 계속 유지한 데에는 부친의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언급했다.

조 회장은 검찰이 처벌 의사를 묻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친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갈등이 핵심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인 2013년 당시 상황이다.

검찰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기여도를 강조하는 내용의 자료를 효성 측이 발표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사과와 비상장사 지분 문제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 “사실과 달라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조현준 회장은 당시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요구한 퇴사 관련 자료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회장은 해당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회사 차원에서 배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발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산 문제 역시 법정에서 다시 거론됐다.

조 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해 동의를 요청했을 당시 이에 응했지만, 비상장사 지분 문제와 유류분 관련 분쟁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재산 문제만 따로 해결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도 나타냈다.

오는 28일 조현준 회장 추가 증언 예정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증인신문은 8월 28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조현준 회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인 만큼 충분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현준 회장 측에서는 기존에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당초 계획했던 증인신문 일정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형제간 갈등의 배경뿐 아니라 당시 경영권과 재산 문제, 형사 고소가 어떤 과정에서 진행됐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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